여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교수 조모씨(61)를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제자 A씨(23·여)와 면담을 핑계로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에 데려가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면담에서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