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나체 사진 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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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모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 A양(12)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수차례 받은 혐의다. 지난 4월에는 선물을 제공하고 나체 사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이 오픈 채팅방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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