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부터 전수 조사 실시...위반 시 형사 고발 등 강려 처분
제주시는 월동무 등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초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초지 이용 및 가축 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을 전수 조사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초지 면적은 8758.9㏊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전국 초지 3만2788㏊의 26.7%에 달하고 제주도 전체 초지 1만5873.7㏊의 55.1%를 차지한다.
제주는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초지를 불법 전용한 759필지, 461ha를 적발해 70건(116ha)을 형사 고발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초지는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 전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초지법 시행으로 초지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농지로 전용해 경관작물인 유채나 메밀을 재배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 2차 전용이 불허된다. 특히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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