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 한라도서관 주변 오등봉공원에 오는 2025년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8월 오등봉공원(76만4863㎡)에 일몰제가 적용,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민간특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초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향후 추가 행정 절차를 밟고 지상 14층·지하 3층 규모의 아파트 143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내 사유지는 330필지에 51만6677㎡로 전체 부지의 68%를 차지한다. 토지주는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토지주 80명은 최근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과 평균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상비의 30~40%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중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에 대해 2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제약을 받았다”며 “강제 수용은 물론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체 면적 비율 중 공원(70%)과 아파트(30%)를 짓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 대신 이도·아라지구처럼 환지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환지개발 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도 공익 사업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 산출 세액의 10%를 감면해 줄 수는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추가 감경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호반 베르디움’을 보유한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사업 제안서 제출 시 보상 협의에 응한 토지주에게 우선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외에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맞은편 중부공원(21만㎡)에 아파트 782세대를 짓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유지 매입비 2029억원과 공원 조성비 240억원 등 총 2269억원의 재정 절감과 민간 투자를 유도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절한 피해보상도 없고 계획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