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유일한 전패(殿牌)인 ‘정의현 객사 전패’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정의현 객사 전패’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전패’는 객사(客舍)에 모신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패로, ‘정의현 객사 전패’는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다.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사료에 의하면 정의현 객사 전패는 1847년(헌종 13) 6월에 제작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가 정의향교에 봉안되게 된 내력은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일제에 의한 객사 철폐 위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하고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없애려하자, 오방렬은 유생들을 규합해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에 몰래 옮겼다.
이에 오방렬은 전패를 몰래 빼내 숨긴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고, 1914년 결국 형독(刑毒)으로 죽음을 맞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정의현 객사 전패는 제주지역의 유일한 전패로,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경위와 이전·보전 내력 등의 사실들이 온전히 기록돼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홍원석 제주도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