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소화불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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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한마음병원 2소화기내과 과장

 

56세 남자가 2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배꼽 윗부분의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안되는 증상이 동반 되었다. 기질적 질환 유무를 감별하기 위해 위내시경을 시행 하였다. 여기서 기질적 질환이란 소화성궤양, 위장관 악성종양, 위식도역류질환, 췌담도 질환 등 그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앞서 언급한 기질적 질환이 없으면서 상복부에서 시작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통틀어 일컫는다. 근거중심 접근방식에 따라 로마기준I, 로마기준II, 로마기준III, 로마기준IV로 지침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유병률은 로마기준III를 기준으로 8.1~46.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시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진료지침에서는 소화불량증의 정의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복부의 통증이나 불편감,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팽만감, 오심 또는 구토라는 넓은 범주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그 병태생리가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위배출능 저하와 위저부 순응도 감소와 같은 위장관의 운동 이상, 내장감각과민성, 헬리코박터균 감염, 중추신경계 조절 이상, 위장관 감염과 염증, 정신사회적 요소 등의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40세 미만에서도 경고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 시행을 권고 하였다. 경고 증상에는 40세 이상의 연령,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 진행성 연하곤란, 출혈의 징후, 지속적인 구토, 위암의 가족력, 근래의 진통소염제,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복용력 등이 제시되었다. 증상이 지속될 때 내시경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검사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또는 CT 등이 있다. 통상적인 약물 복용에도 호전되지 않는 소화불량증 환자에게는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검사를 권고 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불안증,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더 흔히 동반된다. 정신치료는 통상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심한 경우, 또한 환자의 증상 악화가 정신적인 요인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고지방 식이, 우유를 포함하는 유제품,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등의 음식이 소화불량 증상 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음식을 회피하도록 모든 환자에게 일반화하여 권고하는 것보다는 환자 개인별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을 회피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경고 증상이 동반되거나, 연령 40세 이상이라면 기질적 질환인지, 기능성 소화불량증인지를 감별하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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