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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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과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20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98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5%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축 및 신규주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만약 주택가격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처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 조정 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은 물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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