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 7115㏊가 대상이며, 초지이용유무,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월동채소 파종과 발아시기 초지 불법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조사 기준일을 종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다.
조사결과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하고, 농지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 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사업 등 각종 농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한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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