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되레 늘고 있다.
5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2017년 781건, 2018년 640건, 지난해 160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514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주도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을 도입, 도내 276곳이 양돈장 중 113곳(41%)이 지정됐다.
해당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세우고 1년 내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선 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양돈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283억원 2018년 352억원, 2019년 433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068억원을 투입해지만, 양돈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9억4500만원을 들여 축산악취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유해대기 측정 이동차량을 구입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 차량은 악취, 연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해 3분 내에 분석할 수 있어서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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