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
환경부 난색···재작성 때 공탁제 진행 근거 마련 이유
환경부 난색···재작성 때 공탁제 진행 근거 마련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포함했지만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기관에 맡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상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개발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개발 사업에 앞선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 사업자가 주체하다 보니 신속한 개발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부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위해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2017년 11월 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 할 때 공탁제로 진행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부실·거짓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에 대해 수용곤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가 법을 개정한 이후 단 한건도 공탁제를 활용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평가 결정 과정도 형식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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