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 다른 지원 수급 여부 확인해 11월 현금 지급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지원되는 긴급 생계지원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①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②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③재산이 3억5000만원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다.
단 기초생계 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접수하면 된다. 현장 방문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온라인·현장 모두 적용)가 적용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 복지정책과(710-43657),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41)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