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난투극을 벌인 중국동포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최모씨(30)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크게 웃으며 술을 마시던 A씨(39) 일행이 자신들을 비웃고 있다고 착각했다.
최씨 등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고 있다”며 맥주병 10개와 양고기 구이용 쇠꼬챙이를 A씨 일행에게 던졌다. 이어 의자로 A씨를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패로 식당 인근에 주차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건물 지하에 도박장을 차려 중국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챙긴 범행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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