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는 서민들 차고지증명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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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추진 중이나 연간 90만원
임대주택 거주자 직격탄…의회 등 실태조사·주차공간 확보 주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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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쓰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제 신설이 포함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 조례상에는 동 지역의 경우 월 정기권은 10만원이며, 할인 등을 적용해 1년 9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동지역 1년 정기주차는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 적용된다. 1개월은 동지역 10만원, 읍면지역 7만5000원이다.

현행 임대료보다 7만5000원 가량 인하되는 수준으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대하고 있는 시민은 88명에 불과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1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하는 것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도민이라면 주택과 주차장 임대료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주차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이사를 가거나 신차를 구입할 경우 등에는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거나, 없으면 주변 공영유료주차장을 임대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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