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 단속반 편성···드론 4대 투입·CCTV 12대 설치 등
한라산에서 흡연이나 금지지역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아 드론 단속이 시행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115건으로 유형 별로는 금지 지역 출입 65건, 흡연 41건, 불법 야영 및 취사 9건 등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야영 행위, 희귀식물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드론 4대를 투입하고, 무인단속 폐쇄회로(CC) TV 12대를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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