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무질서 행위 드론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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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 단속반 편성···드론 4대 투입·CCTV 12대 설치 등

한라산에서 흡연이나 금지지역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아 드론 단속이 시행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115건으로 유형 별로는 금지 지역 출입 65, 흡연 41, 불법 야영 및 취사 9건 등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야영 행위, 희귀식물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드론 4대를 투입하고, 무인단속 폐쇄회로(CC) TV 12대를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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