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자취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로 홍모씨(31.제주시 이도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A씨(19.여)의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A씨에게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업 guko@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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