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3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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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자취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로 홍모씨(31.제주시 이도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A씨(19.여)의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A씨에게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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