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시키는 농약 무단배출....서귀포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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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서귀포시 당정동 골세천 인근지역에서 발견된 농약 무단 배출 흔적.
지난 4월 10일 서귀포시 당정동 골세천 인근지역에서 발견된 농약 무단 배출 흔적.

서귀포시지역에서 남은 농약을 무단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서귀포시가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에 나서는 등 하천 농약오염 원찬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마다 농가에서 살포하고 남은 농약을 농로나 주변 초지 등에 무단을 배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서귀포시 강정동 골세천 인근 농로에서 농약이 무단 배출된 현장이 발견됐고, 지난 7월 26일에는 보목동 국궁장 인근에서 농약 무단 배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천 상류에서 농약이 무단 배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농약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 신고를 접수한 행정당국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이미 배출이 끝난 상황으로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농약 무단 배출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농약 오염 예방 홍보물 3000장을 제작,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통해 농약 무단배출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무단배출 행위자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모든 농가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 원천 차단을 NL한 교육에 나설 방침”이라며 “농가 스스로도 농약 무단배출 행위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포 후 남은 농약은 올바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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