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4만명 찾은 제주…사후관리 방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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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준 추석·한글날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0명'
'조용한 전파' 가능성에 12일 공공시설 운영 재게 등 우려
제주도, 연휴 동안 민·관 합동점검반 가동 등 방역 강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제주형 방역 대책 마련

사실상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약 14만명이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14만 여 명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긴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며 조용한 전파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일부터 도내 박물관과 도서관, 공연장 등이 운영되고, 도내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면서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 질 수 있어 제주도가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공·항만과 652개 관광사업체, 제주국제공항 인근과 함덕해변, 표선해변 등 핵심관광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제주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 59)을 편성해 공항 1층 도착장 입구(2개소)와 제주항여객터미널, 핵심관광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관광사업체의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매해 2회 이상 사업장 소독과 환기, 1회 이상 자율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가 끝나더라도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3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 59개 업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특별 행정조치는 정부안에 따라 11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해제된다. 다만 다수 인원이 모이는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 역시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지만 주최자와 이용자는 행사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직접판매 홍보관과 고위험시설 11,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집합제한 조치 시설은 2m거리두기, 방문일지 작성, 발열감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절반만 입장이 허용되고,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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