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습이 열정페이에 내몰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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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요건에 현장실습이 필수적인 탓에 대학들이 무보수 조건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도내 대학생 791명 중 525명(66.4%)이 실습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명 중 2명꼴이다. 모두가 4주간 근무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열정페이’ 실상을 드러낸다.

더욱이 실습비를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 1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122명(46%)에 달했다. 특히 용돈 수준의 4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도 28%나 됐다. 현장실습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조차 도외시한 급여를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시급하다.

대학생 현장실습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 교육부의 탁상행정 탓이 크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평가에 실습 배점을 두는 바람에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이 불이익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쫓고 있다. 제도 취지야 어떻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의 목줄을 쥔 교육부의 전형적 갑질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은 학생들에게 무급·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열정페이를 일삼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실습생을 알바생보다도 못한 신세로 빠뜨리는 경직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문제다. 대학과 기업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제도라면 그 취지와는 달리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규정상 실습비는 대학과 업체 간 협의·결정토록 했기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실습이수 실적을 잣대로 한 예산지원 방식부터 재고해야 한다. 학생 수가 아닌 실습비수령률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습생들의 법정임금과 보험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 더 이상 대학생들이 무급봉사를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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