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불법 산지전용 등 피해 심각...단속 강화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사라진 산림이 83㏊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지역 산림 훼손 면적은 288건 83.01㏊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각종 개발 행위와 땅값 상승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산지전용 1만2834건, 무허가 벌채 1605건, 도벌은 140건 등 총 1만4779건이 발생, 3002.5㏊가 훼손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71건 581㏊로 가장 피해가 컸고, 충남 2016건 353㏊, 경북 1733건 347㏊, 충북 1295건 321㏊, 전북 919건 306㏊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림 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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