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연호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과 후생복지정책 심의,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강연호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을 뿐, 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했다”며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의 조례와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