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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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 교육생에게 피자를 선물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 교육생에게 피자를 선물하는 모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1차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선임계도 제출했다. 정식 재판인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면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된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 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홍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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