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접수를 받고 있다.
양 행정시는 국비 43억원을 편성, 위기가정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지에서 하면 된다. 읍·면·동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신청은 요일제(5부제)로 받는다. 가령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으로 접수를 받는다. 단, 토·일요일에는 현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도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31만8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 합산 금액으로 예금과 주식,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3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각 읍·면·동에도 담당 공무원과 행정도우미를 배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는 도내에서 약 7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