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국가배상 역사가 제주 4·3 해결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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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완전 해결 ‘피해자 배·보상’에 달렸다
(2)광주 5·18민주화운동 보상의 시작과 과제
1990년 5·18 보상 법률 제정돼 5804명에 2510억원 지급
신체적 피해 희생자만 포함·신청 기한 정했다는 한계 있어
지난 7월 피해자 범위 확대 등 망라한 개정안 발의되기도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조성돼 역사문화적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조성돼 역사문화적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신군부 세력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다.

한 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7년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 묘지가 국립 5·18 묘지로 승격돼 명예를 회복했다.

5·184·3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한다.

5·18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4·3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러 사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5·18 보상법은.

5·18에 대한 보상은 1990년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은 배상법을, 거대 여당인 민자당은 보상법을 제출했는데 민자당 안의 일방적인 통과로 보상 정책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처음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해 배상임을 명시했다.

보상 과정과 보상 금액을 보면 5·18로 인한 보상자(민주유공자)는 현재까지 5807명에 총 2510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사망 346, 상이 3615, 연행·구금 155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평균 1억원을 받았다. 상이자는 1억원 미만이며, 연행·구금된 이들에게 10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5·18 보상법은 한계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이다.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만 포함돼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려 명예회복과 보상의 신청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 이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김태헌 5·18지원관은 “5·18 보상법은 산업재해, 산업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범위로 적용돼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을)은 지난 75·18 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힘을모아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도 지난 9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5·18 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탕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5·18기념공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5·18기념공원.

왜곡의 역사국민들의 지지도 중요

광주가 들려줄 수 있는 경험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통과된 이후의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 국민이 요구했다.

그런데 보상이 이뤄진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다. 특히, 일부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작은 것이 크게 부풀려 지거나, 없었던 일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앞으로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상은 물론 사후 과제도 남아 있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 5·18재단은 5·18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역사가 깨어진 계기는 1980년대 이뤄진 청문회였다고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을 바꾼 매개체는 문화라고 말한다.

광주 5·18기념재단 고재대 실장은 “1988년 여소야대 정국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5·18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영화 택시’, ‘화려한 휴가가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됐다역사 인식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 상징성을 불어넣는 방법 역시 국민들에게 쉽고 재밌게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4·3도 영화 지슬’, 소설 순이삼촌’, ‘화산도등을 통해 4·3의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또한 4·3의 전국화를 위해 매년 진행되는 축전도 국민들의 인식을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적 요소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4·3의 역사적 장소는 훼손되거나 개발 광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수악주둔소 단 한 곳 뿐이다.

고 실장은 문화적 매개체, 역사성이 짙은 곳에 대한 의미 부여가 도민을 비롯해 국민들의 지지도를 얻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지원관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5·18보상법, 5·18예우법을 설명하고 있다.

·보상을 담는 4·3특별법 개정에 있어 5·18 보상법과 같은 실수를 해선 안 돼

김태헌 광주시 5·18선양과 지원관 인터뷰

5·18의 역사와 보상의 과정을 들어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민주인권평화국 5·18 선양과 김태헌 5·18지원관(59)을 만났다. 김 지원관은 5·18민주화 유공자로 당시 민주화 현장 총격전에서 총탄에 의해 눈을 잃고, 의안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5·18 보상법에 부조리한 점을 말하며 특별법 개정에 전면 앞장서고 있다.

김 지원관은 5·18의 보상법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제정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자를 산업재해 현장에서 부상당한 이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관은 ·보상 과제를 담는 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5·18 보상법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명칭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위한 법의 명칭은 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원관은 명칭과 관련, 5·18 예우법 조항에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배상으로 본다는 내용을 비판하며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고,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상법을 배상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18민주유공자와 같이 4·3 희생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지원관은 아직도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이들이 많다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한 후에 4·3이 한국사에 있어 어떤 공을 세웠는지 학자들과 연구해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을 비롯해 제주4·3 등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국가 폭력에 뿌리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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