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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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정, 제주보건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등에 따른 방역 조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한 사업장에 역학조사 사실을 알리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생이 많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손실보상 청구 절차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 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손해사정전문기관에서 손실보상금 심사를 수행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제주보건소는 코로나19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 지역의 손실보상 대상 시설에 대하여 우편, 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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