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원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당초 14일 열기로 했던 첫 재판을 일주일 연기했다.
원 지사 측은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선임하면서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 측의 변호인은 기존 4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도내 한 창업·취업센터를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 10개를 판매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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