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고객 숨지게 한 30대 대리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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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고객을 숨지게 한 3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강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0시48분께 BMW승용차에 고객 2명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했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객 A씨(당시 36세)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동승한 B씨(35·여)는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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