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전국 18곳 지방법원 중 2년을 초과한 1심 민사재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국회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2년을 넘긴 1심 민사재판 비중은 2.7%로, 가장 적은 서울북부지법(0.3%)의 9배에 달했다. 전국 지법의 평균은 1%다.
제주지법은 2015년 0.6%였던 2년 초과 1심 비중이 지난해에는 2.7%로 늘었다.
2015년에는 2년을 넘긴 1심 민사재판은 4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3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제주지법 민사 1심 사건은 6826건에서 8510건으로 25%(1684건) 증가했다.
재판기간 2년은 법원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하는 자체 기준이다.
김 의원은 “생업에 종사는 국민들은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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