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논란 관광시설 내 불법건축물 옮긴다
시정명령 미이행 논란 관광시설 내 불법건축물 옮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서귀포시 A관광공원 내 불법건축물이 옮겨진다.

A관광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이 내린 2차 시정명령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불법건축물을 이전 시킬 계획으로 현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마무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A관광공원 대표를 맡고 있는 전직 도의원 B씨의 소유로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임명 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로 밝혀졌다.

이후 행정당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밝혀진데다 대정읍이 2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관광공원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통째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 철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다만 관련 허가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