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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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1157건에 대해 14억65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부과액이 46억5000여 만원으로 서귀포시는 이중 50%인 23억2000여 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감 조치했다.

또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감축활동이행신고를 접수한 73건 중 54건에 대해 5억8100만원을 감경했고, 휴·폐업 또는 공실·미사용 등 부과 전 사전접수를 통해 확인된 80건에 대해서도 2억8000만원을 감경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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