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대상···도시가스비 등 지원
제주도,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제주도,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1인 가구 기준 8만8000원, 2인 가구 기준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사, 가구원 수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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