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폭행 무죄 놓고...제주법원장 vs 제주지검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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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로 '네 탓' 공방에 눈총...증거능력 예외 조항 형사소송법 놓고 이견 충돌
이창한 제주지법 법원장(왼쪽)과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오른쪽)
이창한 제주지법 법원장(왼쪽)과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오른쪽)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과 박찬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성폭행 무죄 사건을 놓고 서로 ‘네 탓’을 하며 공방을 벌여 눈총을 샀다.

14일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인 중국인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A씨(43)는 자신의 방을 임대해 준 중국 동포인 B씨(43·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밤에도 성폭행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A씨를 특수 강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 19일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중국인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A씨의 범행을 입증하려 했다.

그런데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체류자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던 지난 3월 재판에 앞서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심문 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찬호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검찰이 3차례나 의견을 냈다. (중국 공안당국과) 형사 사법공조 의해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서도 냈다”며 책임을 법원에 돌렸다.

이에 이창한 법원장은 “검찰 주장은 왜곡됐다. 첫 기일에 재판장은 피해자가 출국해 진술조사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감지했고, 조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 법원장은 또 “구속만기가 도래했고,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에도 시일이 촉박해 선고를 했다. 재판장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14조(증거능력의 예외 사항)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해야 하는 자가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출국정지로 인해 10개월째 구금돼 있다. B씨와는 사귀는 사이였고, B씨가 내 돈을 갖고 중국으로 떠나버렸다. 내가 되레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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