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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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립된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서 규정하는 풍속 초속 45m와 적설 70㎝ 이상의 하중을 충족하는 재질로 콘크리트와 투명채광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다.

특히 설계 하중을 충족하더라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재질은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태풍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방치사례를 다수 발견하면서 지난해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천막재질을 지붕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재질이 설계하중 이상을 충족하고 교체주기 등의 기능유지기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검토 후 허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가축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이번 기준 수립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로 축산농가 시설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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