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 없는데 마을에 재산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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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김경학 의원 “오름 내 무료 주차부지 임대 활용, 수익 담보해줘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이 안동우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이 안동우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름과 공동목장, 리(里)유지를 소유한 마을회마다 올해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재산이 없는 마을마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른 감면특례 제한으로 올해부터 마을회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가 부과된 마을회는 208곳에 총 2억7500만원에 달한다. 재산세가 1000만원 이상 부과된 마을회는 5곳이며, 최고액은 1900만원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날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름과 공동목장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재산세를 낼 수 있는데 오름은 무료 개방돼 있고, 말과 소를 목장에 방목해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갖고 재산세를 내기 어렵다”며 “세금 감면 혜택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올해 첫 부과되는데도 행정의 홍보 부족과 마을의 재정여건을 감안, 납부를 못하는 마을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미오름과 체오름 주차장 부지는 송당리 마을 자산임에도 제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각 마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주차장 부지 등을 시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마을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수익 재산임에도 1000만원 넘는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마을회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했지만,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며 “오름과 공동목장 등 비수익 재산을 행정에서 임대하거나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1조1236억원을 투입해 하천과 도심에 저류지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종합경기장과 정부종합청사, 첨단과학단지, 부민장례식장 주변에 대규모 저류지를 설치, 하천수를 광령천을 통해 외도 바다로 내보내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재원 마련도 문제이지만, 저류지 설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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