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전 남편 남동생 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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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유정의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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