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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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탈것’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편안함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중한 탈것이 자기만족과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변조돼 주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단속하고 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만족 또는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변명을 하곤 한다. 남을 위한 배려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과시욕을 더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은 아닐까 생각한다.

불법 개조·변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개·변조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물론 차량을 개조한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자동차관리법 위반유형에는 타이어 돌출, 소음기 개조,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화장치 개조, 등화장치 착색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사회악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언제인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한 여성이 소음기를 제거한 자동차 굉음에 놀라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건장한 남자 또한 깜짝 놀라게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중한 탈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나 흉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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