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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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 한 목소리

제주여민회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 최근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낙태죄형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정부는 지난 107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했고, 형법 개정안은 제269조 및 270조의 낙태죄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더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이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형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 제주도당(가나다 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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