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모·아기 무사 확인
제주에서 36주 된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어플)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거래 어플의 서귀포시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가격이 제시돼 있었다.
현재 도내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는다”, “아기가 장난감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다” 등 각종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서귀포시지역 모처에서 산모 A씨가 이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 A씨와 아이는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귀포 시내 모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을 올린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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