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을 조성한다며 산림을 훼손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자원법) 혐의로 정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부모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씨는 관광농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7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임야 10만1500㎡에 있는 나무를 캐내고 중장비로 지반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에 벌채 허가를 받지 않았다.
부씨는 무단 벌채한 때죽나무와 산딸나무 등 396그루(5144만원 상당)를 조경업자에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정씨는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도 부씨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했고, 불법 산림 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야를 분할·매각하는 등 개발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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