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앞둬 취약계층 인건비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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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감) 김경미 의원 “제주시, 임금 체불 단속...정작, 행정은 급여 주지 않아”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소속 김경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소속 김경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대비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제주시는 정작,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제 때 주지 않아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를 4개월이나 늦게 지급하더니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취약계층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레 불안정한 일자리를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반 기업도 아니고 영세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못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시는 근로자 23명 대해 9월분 인건비 4800만원을 10월 중순인 현재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담당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면서 인건비 지급이 늦어졌다. 일주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10월 현재 제주시의 수의계약은 1904건에 달하지만, 장애인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은 전체의 1%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시의 수의계약을 보면 장애인기업 7건(0.4%), 사회적기업 4건(0.2%)에 그치고 있다. 여성기업은 187건(9.8%)다.

지난해 수의계약은 총 2783건이다. 이 중 장애인기업 9건(0.3%), 여성기업 202건(7.3%)에 머물렀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 상한액이 일반기업(2000만원)과 달리 5000만원에 이르고,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주시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행정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 구매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은 존립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남 국장은 “장애인과 사회적기업의 생산 물품은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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