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군사재판 수형인 '일괄 재심'...법무부 동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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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행불인유족회 간담회..."군사재판 무효 대신 일괄(특별) 재심 대안"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제주축협한우플라자 아라점 회의실에서 4·3희생자행불인유족협의회와 ‘일괄(특별) 재심’추진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제주축협한우플라자 아라점 회의실에서 4·3희생자행불인유족협의회와 ‘일괄(특별) 재심’추진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특별) 재심’은 법무부의 동의와 재판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수형인은 2530명으로 생존자는 30여 명이다.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1월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8명은 지난 8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362명이 재심을 청구, 앞으로 25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

4·3유족회와 제주도는 재심을 청구할 유족이 없는 수형인이 많은 데다 2000명이 넘는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군사재판 무효를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재판 무효는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기존 재판 절차(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군사재판 무효는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일괄(특별) 재심’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7일 한우플라자 아라점 회의실에서 4·3희생자행불인유족협의회(회장 김광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 의원은 일괄 재심에 대해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 재심’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재심자격을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되, 청구자는 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또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대표로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4·3위원회 또는 검사 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서면 유족이 없는 행불 수형인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괄 재심이 진행되기 위해선 법무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행불 수형인과 유족에 대해 심문 절차도 없이 재판부가 전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통 큰 결단과 재판부의 의지가 일괄 재심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오영훈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일괄 재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2019년 생존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실질적인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 판결이 사법부의 기준이 되면서, 시대적 흐름과 제주도민의 관심, 여론에 따라 일괄 재심이 시행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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