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에 제주내항 재개발 예정구역 확대 의견 제출
道, 정부에 제주내항 재개발 예정구역 확대 의견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 중…올해 내 고시 예정
제주항 전경.
제주항 전경.

정부가 노후 항만을 개발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내항 재개발 예정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도는 재개발 대상(예정)지에 포함된 제주항(내항) 관련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제주내항 인접지역은 향후 제주신항 개발이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내항 재개발 구상 시 제주신항, 원도심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을 내년 5월까지 수립 중이며, 종합계획에 제주신항 등 항만인프라와 원도심 등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내항의 재개발 예정구역 확대 지정도 요청했다. 현재 재개발 대상지에 육역이 포함됐고, 제주신항 개발에 제주내항 재개발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내항 내 수역 일부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의 추가 지정 필요성 의견을 제출했다.

또 4부두(유류) 운영방안 조정 의견도 제시했다.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제주항 4부두는 유류 항만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유류기능 집적화를 위해 제주신항 개발 시 이전·검토가 예정돼 있어 향후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K와 GS, S-OIL 등 정유사에서는 신항 내 유류기능 집적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에서 공공석유비축기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향후 제주항 재개발과 제주신항 개발·운영 시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야기 가능성이 있어 이번 용역 보고서에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를 요청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전에 해수부가 관한 지역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제주도와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제주외항이나 신항 개발이 추진되면 이와 연계해 노후된 내항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내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