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내년 1월부터 6개월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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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이 내년 1월부터 6개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6차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행안부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일가족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보증인의 범위 확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정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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