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ZZ)인 제주 북서쪽 약 300㎞ 해상을 침범한 무허가 중국어선 300여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타망 어선들의 입역이 시작됐고, 이를 틈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중국어선들까지 우리 해역을 침범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군산·목포해경과 공조해 무허가 중국어선들에 경고 방송을 하고, 탐조등 조사와 방수포 발사 등으로 강경 대응을 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EEZ 내 입역 허가를 받은 중국 타망 어선인지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우리 해역을 무단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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