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렌터카 총량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통과돼 올해 처음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공동명의 시설물 또는 집합건축물(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인 경우에는 개인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 현재(당해년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나, 주말인 점을 고려해 11월 2일까지 연장됐다. 이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농협·제주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납부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한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영덕,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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