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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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최근 제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1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터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를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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