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경찰 존치도 요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제주형 자치경찰 존치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4.3희생자 배.보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오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와 협조 요청에 대해 “4.3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 중이라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 안된다”며 “역사에서 발생한 아픔을 국민 통합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바로 4.3의 해결이다.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현대사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또 오 의원이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관련 “역사두길포럼 대표로 알려졌다. 4.3특별법 폐지 가입단체기도 하다”며 “8.15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지적하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감염병 관련(업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4.3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인간 존엄과 통합을 완성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도입됐다”며 “그동안 제주도민의 좋은 평가와 순기능 있다. 존치.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에너지 미래혁신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년 탄소 중립섬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선도자 비전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겠다”며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 신규 내연차 등록 중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대통령님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