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설관리직렬에게 노무를 강요하고 싶다면 법령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로 조례 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관직렬의 노무, 영선 등의 범주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범주와 기준 없는 노무 및 영선 등은 학교 내 부당업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소속 학교에 모든 행정을 혼자서 도맡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종개편이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육성, 공직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간 공청회가 무색하게
공직내부에 축적되어 온 모순과 불합리함을 그대로 시설관리라는 별도의 직렬로 옮겨놓고 형식적 통합 이후 다음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sub.php?Tid=296&Ctnum=302&Ctid=HM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