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巡察)의 의미 되새기는 75주년 경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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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완, 제주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무릇 순찰의 본의(本意)는 국가(國家)의 치평(治平)을 도와 개명(開明)한 진보(進步)를 지키는 데 있으니, 그야말로 법제(法制)의 질서(秩序)를 파괴해 인세(人世)의 안녕에 방해되는 자를 몰아내며, 평온의 대의(大意)를 그르쳐 사회의 조화(調和)에 손상되는 자를 억제(抑制)하여 민생의 복지와 평안에 관계있는 사항은 모두 이 직책에 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중대한 연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유길준의 ‘서유견문’ 제10편 중 ‘순찰의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제도와 관련해 법제도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순찰·巡察)이 필요하며, 이는 질서의 안정과 민생의 복지 및 평안을 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테마가 있는 걸어서 동네 한바퀴’라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주민접촉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10월 21일)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이다. 대한민국 전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며 국민의 안녕과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찰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 기본이 경찰의 선제적, 적극적, 능동적인 경찰관들의 경찰(순찰·巡察)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볼 것이다.

‘안전이 일상인 세상, 공정이 상식인 세상’, ‘엄정하고도 따뜻한 법집행’,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부심 넘치고 믿음직한 이웃’인 경찰관들을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힘차게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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