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집중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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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김영배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선"
이은주 의원 "동물테마파크 재심의 해야"
원희룡 지사 "동물테마파크 사업 종합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2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한 자료를 제시하며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최소 9건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누락됐고,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를 개발 사업자측이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물테마파크도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는데, 2007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1810월에는 이 일대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자 명의 뿐 아니라 사업 내용도 10년 동안 크게 달라졌다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만 실시해 사업을 승인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7년 사업자가 대명으로 바뀌면서 6여 년만에 재개되며 사업계획 변경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와 주민 상생 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공방이 이어져 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기 어렵다고 했고, 제주도는 유권해석에 의해 재평가가 아닌 변경협의만 받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협의나 변경협의냐를 두고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협의로 결정했다하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의 미래 가치인 청정환경과 맞는지, 특히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맹수 사육을 허가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했던 고제량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3차례나 제주 공무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사퇴 압력 사실은 전혀 없었다. 조천읍에서 이뤄진 일이고, 도지사의 지시에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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