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법적 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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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오영환 의원 우려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국회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제주도의 허가 취소로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데, ISD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최종 개발허가권자로서로서 정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지면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법원이 이날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추가 소송 제기는 자유지만 모든 위험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당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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